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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금반지 훔친 호텔 직원…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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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숙객 외출 틈타 객실 침입·금반지 절도…법원 "업무상 출입 권한 남용" 유죄 유지

호텔 직원이 업무용 마스터키를 이용해 투숙객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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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6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투숙객이 잠시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객실 안에 보관돼 있던 약 4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객실의 퇴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했을 뿐 금반지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객실을 계속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객실 내부에 피해자의 핸드백 등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호텔 직원에게 객실 출입 권한이 부여돼 있더라도 이는 객실 점검이나 청소 등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다.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객실에 무단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숙객의 재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호텔 객실은 투숙 기간 동안 이용자의 사실상 주거로 보호되는 공간인 만큼, 종사자의 업무상 권한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법원 역시 업무상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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