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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가두리’ 코인 시세조종 적발…불공정거래 30여 건 수사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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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른바 ‘경주마식 시세조종’, ‘가두리 수법’ 등 신종 불공정거래를 대거 적발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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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40여 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0여 건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 대상 사건의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주마식 시세조종'이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하루 한 차례 수익률을 0%로 초기화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특정 시간에 대량 매수 주문을 집중시키고 높은 수익률을 연출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수법인 '가두리'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을 움직이는 이른바 '대형고래'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건은 8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는 총 25명이 연루됐으며, 사건당 평균 8개 종목의 가상자산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적발된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일부 사건에는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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