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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 벽돌 던져 차량 파손…50대 벌금 500만원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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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에 차를 빼겠다”는 답변에 격분해 차량 선루프를 벽돌로 파손한 집주인에게 법원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차 문제로 차량 소유주와 말다툼을 벌인 뒤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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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자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이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답하자 A씨는 통화를 마친 지 약 10분 뒤 시멘트 벽돌을 차량으로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는 약 506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벽돌을 던진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통화 직후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진 점,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지에서 동일한 벽돌들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주차 문제로 발생한 갈등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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