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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노린 ‘손목치기’ 사기…합의금 뜯어낸 50대 징역 1년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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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에서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접촉사고를 유도한 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50대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제차를 대상으로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0일 오전 11_26_28.png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일대 골목길과 이면도로에서 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가의 외제차가 지나가는 순간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측면에 자신의 손을 일부러 부딪쳐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총 66만여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범행은 운전자들이 속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른바 ‘손목치기’는 보행자가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접촉시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노리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및 사기 범죄 수법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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