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 협박과 폭행, 정전 소동, 재물손괴까지 반복한 70대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에서 이웃 주민과 경로당 이용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 재물손괴를 반복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상당구의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총무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촬영하려던 8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손목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피해자에게 "경로당에 오지 마라. 내 눈에 띄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선불로 지급한 월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대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건물 배전반 스위치를 내려 건물 전체를 정전시키는가 하면, 1층에 놓인 화분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행위도 저질렀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준법 의식과 자기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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