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을 거리로 뿌린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거리로 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엄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4층 창문에서 아버지 소유의 현금 약 3,200만 원을 거리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가족은 엄씨가 "심심해서 지폐가 바람을 타고 날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돈다발 주변에서 발견된 엄씨의 신분증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그의 거주지를 찾았지만, 엄씨는 다른 호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엄씨의 주거지 내부에 깨진 유리와 파손된 가전제품이 널려 있고 흉기가 발견되는 등 위험 상황으로 판단했다. 가족과 당사자의 안전을 우려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하자 엄씨는 길이 약 20㎝의 과도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엄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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