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수암 의심 진단과 생활고 속 동반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아내의 요청으로 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생활고와 아내의 투병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60대 남성이 아내의 부탁을 받고 생명을 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촉탁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부부는 자녀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까지 받으면서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범행 당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동반 극단 선택은 실패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아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는 다음 날인 2월 10일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타인의 생명을 직접 빼앗은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빈곤과 중증 질환이 겹친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촉탁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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