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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다시 가고 싶었다"…출소 3개월 만에 방화 미수, 40대 징역 3년 6개월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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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적응에 실패했다며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16일 오후 02_29_03.png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4층 규모의 빌라에서 건물 내부 쓰레기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빌라에는 15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마침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연기를 발견해 신속하게 불을 끄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시 수감생활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내려 한 범행은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실제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 역시 시민의 신속한 초기 진화가 없었다면 대형 화재와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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