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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미끼로 여학생 유괴 시도…5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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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택시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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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16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협박하며 위협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한 뒤 함께 택시에 탑승해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맞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갈 것인지 묻자 이를 무시하고 하차를 요구했으며,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약 8분 동안 250m가량 피해자를 뒤쫓으며 "빨리 가지 마라", "같이 걷자"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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