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횟집을 이용한 적도 없이 "회 먹고 응급실에 갔다"며 치료비를 요구해 860만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국 횟집을 상대로 허위 배탈 피해를 주장하며 치료비를 뜯어낸 40대 상습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출소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다시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범 위험성과 누범 기간 범행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와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1세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계획성,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제주와 부산, 경기, 경북 등 전국 각지의 횟집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을 방문하거나 음식을 먹은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주들에게는 병원비와 합의금을 요구했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부담을 줬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39차례 범행을 시도해 약 859만 원을 편취했으며, 일부 업주들은 허위 주장임을 의심해 피해를 막으면서 사기와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기와 공갈 등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점과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한 적도 없는 식당을 대상으로 허위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한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음식점 영업주의 위생관리 부담과 행정 신고에 대한 우려를 악용한 대표적인 상습 사기 범행으로, 허위 피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와 공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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