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일 치료 끝 숨져…경찰 혐의 변경·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치료 37일 만에 끝내 숨졌다. 같은 공장에서 지난해에도 유사한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어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달 8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작업 중 위생모가 컨베이어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고 발생 37일 만에 숨졌으며, 사망진단서에는 질식이 사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적용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워홈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 보호 체계와 불법파견 여부, 임금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된 중대 산업재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또 다른 노동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워홈 측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반복된 사고의 원인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며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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