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경비원 폭행과 협박 반복 주장…경찰 "개인 간 분쟁" 입장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출신 50대 여성이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협박을 반복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주의를 요청한 뒤 이웃의 지인인 50대 여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문 앞까지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체포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었고, 뒤늦게 해당 여성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이 여성이 평소 "경찰도 나를 못 잡아넣는다"고 말하고 다녔으며, 경찰 역시 "탈북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탈북민 전담 경찰관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피해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인근 분식집 업주는 폭행을 당해 119구급차로 이송됐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해 고소한 뒤에도 보복성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들 역시 술에 취한 여성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마주치면 피하라"는 공지를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해당 여성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요구받으며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경찰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네 주민 간에 발생한 개인적인 분쟁으로 수사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나 처벌이 제한됐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제보자의 주장에 해당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찰 대응의 적절성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