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 성추행한 마을 이장…'연인 사이' 주장했지만 징역 2년 유지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16 08: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홈캠 영상으로 드러난 범행…항소심도 혐의 인정하며 원심 실형 유지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마을 이장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원심과 같은 실형을 유지했다.



yosuke-ota-y2eGi21ySKs-unsplash.jpg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A씨는 경남 고성의 한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치매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둔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20여 년간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주민들의 진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출입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당초 기소된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지까지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치매 노인 성추행한 마을 이장…'연인 사이' 주장했지만 징역 2년 유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