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산업기사 시험장서 AI 안경 착용…감독관이 수상한 행동 포착해 적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20대 응시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29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 문제를 외부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답을 확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안경에는 카메라를 통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면 AI가 문제를 분석한 뒤 답안을 안경 렌즈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A씨는 시험장 입실 전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2대를 준비했다. 한 대만 제출한 뒤 AI 안경과 연동된 다른 휴대전화는 몸에 숨긴 채 시험장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험 도중 안경테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 A씨를 감독관이 수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가 적발되기 전까지 푼 시험 문제는 1~2문항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광주지검도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또 다른 응시자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경찰은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장비 사용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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