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없이 파도풀 이용 중 심정지…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에 참가했던 7세 여아가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가운데 경찰이 워터파크 관계자와 태권도장 인솔자들을 형사 입건해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1일 낮 12시 18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파도풀은 최고 수심이 1.9m이며 파도가 발생하면 일부 구간은 최대 2.5m에 이르는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키 120㎝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지만, A양은 당시 홀로 파도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몸에 토사물이 묻은 상태로 물 위에 떠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안전요원이 아닌 일반 이용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태권도장 단체 행사에는 수강생 약 60명이 참가했고 인솔자는 8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A양이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파도풀 운영이 다시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오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워터파크 관계자와 태권도장 인솔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어린이 출입 통제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인솔 인력의 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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