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 메시지로 휴가 가장 시인…사회복무요원 복무 태만 혐의 재판 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법정에서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 송민호 인스타그램
송민호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송민호는 검찰이 예약 메시지를 활용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가 무단결근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묻자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지각이나 결근 당시 관리 책임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별도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진술했다.
송민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제 책임"이라며 "관리 책임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씨가 송민호와 공모해 복무 태만을 방조하고 허위 휴가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일 이상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근태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관리 책임자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송민호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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