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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허위 발언·죄질 불량"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7.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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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방 목적 허위사실 반복 적시"…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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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허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비방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봤다.


법원은 피해자와 제보자 간 녹음파일 등 증거를 검토한 결과 허위 제보를 요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취재 활동에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점은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


김씨는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었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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