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다른 BJ 2명도 항소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인터넷 생방송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AI 생성 예시 이미지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3세 A씨는 지난 13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J 7명 가운데 2명도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사건의 2심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생방송에서 미성년자 2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벌칙 수행을 명목으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해당 방송은 평균 1만 명가량이 시청했고 일부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동성끼리 벌칙을 수행한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도 있었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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