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신고와 합동 점검으로 학대 정황 확인…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주거지 여러 곳에서 개 52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폐사하게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에서 개 52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개들은 충분한 물과 먹이를 공급받지 못한 채 오물과 쓰레기가 쌓인 공간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개 3마리가 폐사했고, 구조된 개 가운데 18마리에서는 심장사상충 등 질병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4월 주민 신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과 지자체는 합동 점검과 압수수색을 통해 사육 환경과 학대 정황을 확인했으며, 구조한 개들에 대한 건강 상태도 조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를 둘러싼 동물 방치 민원은 약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 동안에도 관련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으며, 지자체는 과거에도 현장에서 다수의 개를 구조해 보호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장기간 반복된 사육 환경과 관리 실태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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