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소속 경장 불구속 입건 주차 차량 충돌 후 현장 이탈 경찰 "음주운전 인정…혈중알코올농도 조사 중"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경장을 운전자로 특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A 경장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정확한 음주 상태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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