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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검찰은 기소유예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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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주 처벌불원·10만원 배상에도 경찰은 특수절도 적용…가족 "중증장애인에 공범 개념 적용 부당" 반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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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달 10일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나눠 먹었다.


사건을 알게 된 부모들은 즉시 편의점주를 찾아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의 60배가 넘는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 역시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은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를 적용하며,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족들은 함께 송치된 발달장애인 가운데 한 명은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라며 일반적인 공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경찰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리상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어서 불송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경미범죄 심사 대상이 아니며,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과 관련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장애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는 모두 의견서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도 비교되고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행위자의 장애 특성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는 보다 세밀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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