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 넘나들며 6㎞ 위험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 2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순찰차를 추월하는 등 위험운전을 하며 약 6㎞를 도주했다.
경찰은 도로를 차단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전 시내 약 6㎞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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