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8명 속여 443억 편취…미성년 조직원도 장기 6년·단기 5년 선고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C군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6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며, 공범 5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총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과 자산을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했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올해 초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합동 소탕 작전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이뤄졌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 내 핵심 역할을 맡았던 A씨와 B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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