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조끼 착용한 채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
경기도 고양시의 한 워터파크에서 7세 여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15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워터파크에서 7세 A양이 물 위에 엎드린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A양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이용객이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양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A양은 다음 날 끝내 숨졌다.
A양은 인근 태권도장의 단체 행사로 워터파크를 방문해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워터파크 안전요원과 태권도장 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워터파크 운영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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