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지 묶인 환자 폭행 방치해 사망…정신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3 13:4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폭력성 환자와 같은 병실 배치…안전조치 소홀 인정 법원 "최소한의 보호 의무 저버려"…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사지가 묶인 환자가 같은 병실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신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13일 오후 01_52_31.png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씨(6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폭력 성향이 강한 정신질환자를 인지 능력과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면서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사는 사지가 강박된 상태의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의료진에 알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유족에게 1억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23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환자 C씨는 사지가 묶인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 D씨의 복부를 수차례 폭행했고, D씨는 결국 숨졌다.


수사 결과 C씨는 입원 전 행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응급입원했으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NISI20260701_0002175730_web.jpg

 

그럼에도 병원 측은 C씨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입원한 병실로 옮겼고, 보호사는 폭행을 목격하고도 "그만하고 자자"라고 말했을 뿐 적극적인 제지나 의료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사지 묶인 환자 폭행 방치해 사망…정신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