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성 환자와 같은 병실 배치…안전조치 소홀 인정 법원 "최소한의 보호 의무 저버려"…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사지가 묶인 환자가 같은 병실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신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씨(6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폭력 성향이 강한 정신질환자를 인지 능력과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면서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사는 사지가 강박된 상태의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의료진에 알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유족에게 1억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23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환자 C씨는 사지가 묶인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 D씨의 복부를 수차례 폭행했고, D씨는 결국 숨졌다.
수사 결과 C씨는 입원 전 행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응급입원했으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C씨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입원한 병실로 옮겼고, 보호사는 폭행을 목격하고도 "그만하고 자자"라고 말했을 뿐 적극적인 제지나 의료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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