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며 영아 2명 유기…친모·계부 집행유예 선고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13 11: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법원 "보호 의무 저버린 중대한 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인정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아이를 남겨둔 채 가출한 친모와, 이후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영아를 보육원에 유기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13일 오후 12_39_55.png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8년 동거를 시작한 뒤 혼인신고를 했으며, 남성은 당시 여성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믿고 함께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여성은 2009년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뒤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남성은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성의 아버지와 함께 생후 1년가량 된 아이를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 부부가 2005년 사실혼 관계였을 당시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여성이 출산한 영아가 남성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사람이 함께 보육원 앞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다른 아동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과거 두 차례의 영아 유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남성이 추운 날씨에 생후 1년 남짓한 피해 아동을 직접 유기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 역시 친자가 아닌 사실을 숨긴 채 양육하다가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친자가 아니라며 영아 2명 유기…친모·계부 집행유예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