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시설장 성폭행 사건과 별도 진행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근무한 직원 7명이 입소 중증발달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내사를 진행한 끝에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직원 A씨 등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에 입소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색동원 시설장을 둘러싼 별도의 형사사건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시설장 B씨는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입소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시설 기능보강비와 운영지원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폭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입소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시설 내 폭행이나 학대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직원들의 폭행 의혹과 시설 내 관리 실태 등을 계속 확인하며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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