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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운전 항소심 23일 시작…5번째 적발 사건 재조명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7.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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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 선고에 검찰 항소…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증거인멸 정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우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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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23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정황과 함께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확보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추가 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점, 증거 은닉을 시도한 정황과 허위 진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호소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가족의 생계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사회적 비판이 더욱 커졌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8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의 적정성과 함께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 범행 이후의 증거인멸 시도 및 허위 진술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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