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단속 결과 거짓·혼동 표시 무더기 적발…5곳 검찰 송치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끄는 염소탕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가 서울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 판매업소와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혼동 표시 4곳, 거짓 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5곳이다.
단속 결과 한 음식점은 출입구에는 '100% 국내산 흑염소'라고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호주산·국내산'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값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해 흑염소탕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5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