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율 5000%대 불법대출·협박 추심…항소심서 중형 요청
초고금리 불법 대출과 협박성 채권추심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던 30대 여성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777만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이율 2,409%에서 최대 5,214%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운데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한부모 여성은 지속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고 일부 범죄수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수익 일부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김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