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재 공시 전 주식 처분해 손실 회피…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회사에 불리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으며, 약 6억6천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미공개 중요 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주식 매도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 역시 자금 흐름과 거래 과정 등을 종합해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경쟁사와의 소송 결과 약 4억5천2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공시 전에 알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회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주가 하락에는 해당 소송뿐 아니라 국내외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검찰이 주장한 손실 회피액보다 적은 약 6억원대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던 점,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