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지인 63명 속여 수백억원 편취…법원 "죄질 매우 불량"
학부모 모임과 지인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박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63명으로부터 총 278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본 이미지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러스트 이미지입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약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를 오가며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사건만 17건에 달하며, 추가로 4건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개인 사기 범죄로는 매우 큰 규모라며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장기간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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