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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구매 손님 행세 후 20돈 훔쳐 도주…20대 구속 송치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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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다바이' 수법으로 1,600만원 상당 절도…경찰, 훔친 금품 회수

 금은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접근한 뒤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추적에 나서 대부분의 피해품과 범죄수익을 회수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8일 오전 10_13_31.png


경기 파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금 2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을 구매하려는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업주의 신뢰를 얻은 뒤, 업주가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해 금품을 들고 그대로 달아나는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4일 새벽 경남 김해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목걸이를 회수했으며, 이미 판매한 금팔찌의 판매대금도 압수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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