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설교 내용 논란…경찰, 피고발인 조사 진행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의해 일어난 폭동"이라고 주장한 설교를 한 목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일러스트 이미지입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소재 한 교회의 목사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5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설교 영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자 개신교 시민단체는 해당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1년 시행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이나 공개적인 행사에서의 발언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설교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언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발언이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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