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된 이메일로 주식 주문·현금 인출…경찰·금감원 조사 착수
해킹된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가짜 주문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원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증권사 시스템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문 확인 절차 등 내부통제 미흡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된 이메일을 이용해 주식 거래와 현금 인출이 이뤄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은 올해 초 LS증권이 외국인 투자자 A씨 명의로 발송된 이메일을 정상적인 주문으로 판단해 주식 매매와 현금 인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로, LS증권이 국내 주식 거래를 위한 상임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상임대리인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계좌 관리와 주문, 권리 행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이메일이 해킹된 계정에서 발송된 가짜 이메일인 사실이 확인됐다.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은 이메일 내용을 믿고 여러 차례 주식 매매와 현금 인출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LS증권은 피해 규모를 약 30억~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A씨 측은 투자 기회 손실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액이 8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S증권은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자체 시스템이 해킹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투자자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스템 해킹 여부와 별개로 주문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추가 인증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메일 해킹 경위와 자금 흐름, 관련 조직 개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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