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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일부러 '쿵'…보험금 노린 50대 검찰 송치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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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 차량 노려 고의 사고 유도…CCTV에 범행 장면 고스란히 포착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CCTV와 주변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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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경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처음에는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됐다. 그러나 사고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 점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과장된 동작으로 넘어졌고 크게 다친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가 분석한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약 10분 전부터 인근 도로를 배회하며 여러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차량에 일부러 접근하려는 행동을 반복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사고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범죄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도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계획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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