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운전 교육 출석길 무면허 운전…법무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준법운전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오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고, 무면허 운전 혐의와 관련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앞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 수강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준법운전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할 경우 A씨는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또 다른 60대 남성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보호관찰관이 출석 과정에서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호관찰소 출석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모두 14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대상자의 진술뿐 아니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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