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서 신호대기 오토바이 추돌…위험운전치사 혐의 수사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광진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사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법원에서도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강력 교통범죄로 분류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상황과 충돌 경위,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음주 경위와 사고 직전 운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중대 교통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