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 주사기서 프로포폴 옮겨 자가 투약…경찰, 상습 투약 여부 수사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출근 첫날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사용한 경위와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자신의 팔에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져 있던 주사기에 남아 있던 프로포폴을 다른 주사기로 옮긴 뒤 자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해당 피부과에 간호조무사로 첫 출근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 수면마취 등에 사용하는 정맥마취제로, 오남용 위험성이 높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의료 목적이 아닌 자가 투약이나 불법 취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약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의료기관 내 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보관과 사용, 폐기까지 모두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 여부나 추가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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