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마당 침입해 반려견 총격…1마리 폐사·1마리 안구 적출, 8월 선고 예정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반려견 한 마리가 끝내 폐사하고 다른 한 마리도 안구를 적출하는 중상을 입으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으로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집중적으로 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반려견 가운데 한 마리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으며, 다른 한 마리는 심각한 안구 손상으로 안구 적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B씨와 C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상태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결심공판이 열린 당일 동물보호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중대한 폭력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재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별도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잔혹성 등이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8월 18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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