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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길로 안 간다"…70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입건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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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운행 경로 불만 제기…신호 대기 중 기사 얼굴 수차례 폭행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이용하던 40대 승객이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6일 오후 02_58_30.png


대구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대구 중구 동인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피해 기사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운행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돼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상태와 폭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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