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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훔쳐 무면허 질주…초등생 추정 영상 확산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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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질주하다 넘어지는 장면 공개…절도 여부와 신원은 아직 확인 안 돼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나 오토바이 절도 여부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6일 오후 02_40_26.png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검은색 오토바이가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운전자는 도로 위를 구른 뒤 일어나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는 장면도 촬영됐다.


영상을 게시한 작성자는 해당 운전자가 초등학생이며 부모가 오토바이를 사줬을 가능성이 낮아 훔친 차량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전자의 실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여부, 사건 발생 장소 및 경찰 수사 여부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만으로는 범행 사실이나 신원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상은 게시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큰 관심을 받았고, 온라인에서는 어린 나이의 위험 운전과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절도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범행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자에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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