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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 무시하고 또 찾아갔다…60대 스토킹범 구속영장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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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창 여성 집 주변 재차 배회…경고·귀가 조치 후 다시 찾아가 현행범 체포

경찰의 경고와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의 집 주변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복적인 접근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6일 오후 02_27_03.png


경기 광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동창인 6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 55분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반복적인 접근 행위와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긴급응급조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보다 강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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