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거제 관광지서 조직적 보험사기…음주 신고 협박까지, 22명 검거
음주운전자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관광객이 많은 제주와 경남 거제 일대에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22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주와 거제 등 관광지에서 모두 1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등 약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당은 지역 선후배와 부부, 연인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범행에 사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들을 미행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협박과 공갈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총 4차례 범행을 시도해 3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공범들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1억6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주거지와 영업장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등을 진행했으며, 해외인 베트남 등에 체류하던 주범들까지 모두 검거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지급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여기에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