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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허위신고로 돈 뜯으려다 실패…20대 여성 집행유예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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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후 합의금 명목 금전 요구…거절당하자 실제 강간 허위신고까지

강간 허위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뒤 실제 허위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허위신고는 수사기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 아니라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6일 오후 01_58_11.png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서울 노원구에서 우연히 알게 된 30대 남성과 연락을 이어오다 사흘 뒤 남성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택시비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강간으로 신고하면 큰일 난다", "합의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0만 원만 보내면 끝내겠다", "50만 원만 보내면 넘어가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같은 날 112에 전화를 걸어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이어가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허위 성범죄 신고는 무고를 당한 사람에게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실제 성범죄 피해자의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공갈죄는 협박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 적용된다. 실제 금전을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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