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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 채용 위해 전원 탈락…교장 2심도 벌금 800만원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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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채용 점수 변경 지시…법원 "공정한 채용 절차 훼손" 항소 기각

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인척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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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한 중학교 전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던 중 남편의 친척이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해당 지원자가 면접에서 낮은 평가를 받자 채용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공정한 채용 절차보다 특정 인척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면접 결과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할 채용 절차가 중단됐고,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도 침해된 것으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가 채용 절차에 위법하게 개입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채용된 인척이 이후 스스로 퇴사한 점과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교육공무원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내용과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결정한 만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절차를 왜곡하는 행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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