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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좌석 시비 끝 폭행…달아난 50대 결국 검거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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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앉으려던 자리 막히자 여성 폭행…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뒤 도주

지하철 좌석을 둘러싼 시비가 결국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앉으려던 자리에 다른 승객이 앉아 있다는 이유로 여성 승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_880x880.png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를 제지하던 50대 남성 승객 C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다음 역에서 열차를 빠져나가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열차 내부와 역사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앉으려던 좌석에 피해 여성이 먼저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단순한 자리 다툼이라도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지하는 다른 승객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 즉시 역무원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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