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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에 성추행 누명…학원 원장 '무고' 구속기소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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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학원 개업에 앙심 품고 허위 고소 조작…대포폰·가짜 증거까지 동원

 퇴사한 직원이 같은 업종의 학원을 창업했다는 이유로 허위 성추행 사건을 꾸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입시학원 전 대표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한 조직적인 무고 사건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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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는 무고교사 혐의로 40대 입시학원 전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 B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공동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무고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퇴사한 직원 E씨가 같은 업종의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 관계가 형성되자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 성추행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과 가짜 증거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실제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고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직원 B씨는 "퇴사한 직원에게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다른 직원들은 워크숍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고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약 1년간의 통화 내역과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포폰 사용, 허위 목격자 동원, 조직적인 진술 맞추기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무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음성 감정을 통해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학원 전 대표와 공동대표를 구속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범죄다. 특히 성범죄 사건을 허위로 조작해 신고할 경우 피무고인은 장기간 형사절차에 휘말리고 사회적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 제도를 경쟁자 제거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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