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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속인으로 가스라이팅…66억 횡령 유도한 부부 실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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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구의 무속인 내세워 회사 돈 빼돌리게 해…법원 "심리적 지배 이용한 중대 범죄"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회사 자금 66억 원 상당을 횡령하도록 유도한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와 계획적인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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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의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부부 장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말례'라는 이름의 유명 무속인을 소개했다. 이후 제사를 지내야 한다거나 액운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회사 자금을 가져오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조말례'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장씨가 직접 연기한 가상의 무속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회사 자금 약 65억 8700만원을 횡령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만든 점을 매우 중대하게 평가했다. 또한 범행 규모가 막대하고 범행 수법이 치밀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는 실제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받아 앞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부에게 적용된 공갈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률적으로 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횡령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공모했다면 횡령의 공범으로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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