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S·보안 기능 무력화한 변조 프로그램 108명에 판매…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인정
당근마켓의 동네인증 기능을 우회할 수 있도록 변조한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해 8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운영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플랫폼의 핵심 보안 기능을 무력화하고 영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개발자에게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기능과 GPS 위치 인증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조를 의뢰했다. 이후 변조된 앱을 이용하면 휴대전화가 아닌 PC나 가상환경에서도 당근마켓을 실행할 수 있었고,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동네인증을 완료한 뒤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A씨는 앱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변조를 의뢰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프로그램 판매 비용과 월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2024년 8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모두 108명에게 변조 프로그램을 제공해 8298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근마켓은 이용자의 실제 위치를 기반으로 인증된 최대 2개 지역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직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보안 시스템이다. 그러나 변조 프로그램이 유포되면서 플랫폼은 추가적인 보안 패치와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리 목적의 프로그램 유포와 플랫폼 보안체계 무력화, 서비스 운영 방해를 모두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죄수익 8298만2000원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익이 상당하고 플랫폼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직접적인 서버 파괴나 데이터 훼손으로 이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인증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보안 기능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의 제작·판매·사용은 단순 편의 기능 제공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디지털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